안녕하세요. 재택하는 금쪽맘입니다:)
2025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.
다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!?
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
주위에선 항상 돌려받았다 하는데
왜 항상 나만 토해내는 기분일까요?
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해
절세할 수 있을지!
2025 연말정산 절세전략 꿀팁에 대해 알아보아요.
‼️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활용
(최대 148.5만 원 공제)
1.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하기
(최대 900만 원까지 불입 가능)
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.5%
총 급여액 5,500만 원 초과는 세액공제육 13.2%
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일시납으로 불입이 가능해요.
만약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받을 사항이 많이 없고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액도 많지 않다.
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단,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 수령을 기본으로 하기에 중도 해지하시는 경우 받은 세액은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! 유의하시기 바라요.
‼️신용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
(최대 300만 원 공제)
2. 신용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
국세청 홈택스-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
1-10월까지 사용한 내역 확인
공제액 = 본인 총급여의 25% 초과 금액 x
(신용카드 15% or 체크, 현금영수증 30%)
만약 사용액이 본인 급여의 25%에 한참 못 미친다면 12월에 카드 및 현금영수증 아무리 써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.
이럴 땐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상대방카드로 결제하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아요.
‼️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
(최대 120만 원 공제)
3.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하기
(최대 300만 원까지 불입 가능)
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입금액의 40% 공제
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일시납으로 불입이 가능하며 12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.
최대 300만 원까지 불입가능하니 저축하고 40%인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단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저축하셔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.
다가오는 연말정산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
2025 연말정산 절세 전략 방법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✅️자녀가 있다면, 꼭 알아두어야 할 연말정산내역과
https://naver.me/5N1h25r8
✅️ 국세청 홈택스 -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신용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하는 법
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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