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.
출산가구율을 높이고 서민의 주거 경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설개정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신생아 출산 주택취득세 감면제도
- 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혜택 : 주택 취득세 500만 원 감면
2. 신생아 출산 주택취득세 감면대상
- 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이내 출산가구
- 12억 이하의 주택 취득
- 출생하는 자녀의 부 or 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
-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, 5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(단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)
- 1 가구 1 주택자인 경우 (단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1 가구 2 주택도 3개월 이내 1 주택의 경우 가능)
3. 신생아 출산 주택취득세 유의사항
- 취득세 100% 감면일 경우, 최소 납부세액 15%는 부담
- 3개월 이내 전입 및 3년이상의 실거주
- 주택취득과 출산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
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-2023년 12월 1일에 주택 매수, 2024년 6월 1일 출산한 가구
법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.
-2024년 1월 1일에 주택 매수, 2025년 3월에 출산한 가구
출산일 기준 1년전보다 더 경과하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앞으로 주택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고 출산 또한 계획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
반응형
'알뜰 경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자녀 교육비 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(문화센터, 학습지, 태권도장) (2) | 2024.12.10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