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안녕하세요. 재택하는 금쪽맘입니다:)
연말정산때 꼭 필요한 월세세액공제
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!?
납입한 월세는 소득에서 공제되는게 아니라
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세액공제라는 점!
그래서 대상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
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놓치지말고 꼭 챙기셔할 부분입니다.
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나도 해당이될까요?!
대상조건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
▶️ 월세 세액공제 대상조건
-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(종합소득금액 7천)
-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(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)
-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서 대상자
- 등본상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
-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or 기준시가 4억이하인 주택
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경우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▶️ 월세 세액공제 금액
-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= 월세액 x 17%
-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~8,000만 원 이하 = 월세액 x 15%
- 연 최대 1,000만원 까지 가능
월세 세액공제 혜택 금액은 월세액의 15~17% 가능하며, 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▶️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내역 증빙자료 ( 계좌이체내역등)
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?
위 3가지를 모두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받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▶️월세 세액공제 궁금했던 내용
-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포함되며, 학교 기숙사는 월세 세액공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주택유무는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하므로 연도중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#연말정산 #직장인 #근로자 #연말정산세액공제 #연말정산월세 #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대상자 #월세세액공제서류
반응형
'알뜰 경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및 세제혜택 그리고 해지 (0) | 2024.12.19 |
---|---|
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(지급조건 vs 미지급조건) (0) | 2024.12.17 |
다이소 전국 매장 영업시간 /오픈시간/ 휴무일/ 전화번호 확인방법 (1) | 2024.12.14 |
국세청 홈택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(1) | 2024.12.13 |
2025 연말정산 절세 전략 꼭 알아야 할 꿀팁 !! (3) | 2024.12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