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재택하는 금쪽맘입니다:)
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었고 20일에 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안되어 추가 오픈되었습니다.
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많이들 출력하실 텐데요.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전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나의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들의 자료입니다.
올해 새로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해야 자료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올해 새로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부모, 배우자, 자녀등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국세청 홈택스-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- 인증
2.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클릭
(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추가되어 있다면 자료가 잘 불러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)
3.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 보기 클릭
4.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
5-1 미성년 자녀 신청 시
미성년자녀 신청하기 클릭- 자녀주민번호 입력- 신청하기 (미성년자녀를 신청할 경우는 부모의 인증만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.)
5-2. 부모, 배우자든 성인 추가 할 경우
본인인증신청- 내용 작성- 신청하기- 상대방 인증
6. 확인 (처리완료)
7. 제공동의 현황 조회클릭- 조회
여기에서 현재 자료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렇게 부양가족을 제대로 불러오게 되면 그들의 자료 또한 조회가 가능하고 PDF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✅️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제출용 PDF를 다운로드하는 방법.
연말정산 회사제출용 PDF 다운방법
✅️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공제가 궁금할 경우
자녀 교육비 학원비 공제여부
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!
다들 공제 누락 없이 잘 받으시고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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