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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재택하는 금쪽맘입니다:)
오늘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를 비롯해 높은 집값, 이자율 문제로 월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.
자신의 경제와 현재 놓인 상황을 고려해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.
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
어떠한 조건이 있고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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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
2.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일 것
3. 본인 or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주택
4.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 동일
5. 주택규모 85 제곱이하 or 기준 시가 4억 이하
6. 아파트, 빌라, 고시원, 오피스텔 모두가능
부부가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,
세대원도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하니
급여가 8천 이하인 근로자 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.
가장 중요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와 무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웬만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월세세액공제 공제금액은 얼마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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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액 한도는 년 간 1천만 원
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- 월세액의 17%
총 급여 5,500만 원~ 8천만 원 이하 - 월세액의 15%
즉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은 변동되며
임차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15~17% 공제 가능.
총 급여 7천만 원 근로자가 1년 간 월세를 1천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 시,
1천만 원 x 15%인 1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.
연말정산 해보신 근로자 분들이라면
세액으로 환급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.
월세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신다면, 꼭 누락하지 마시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.
연말정산 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는?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TIGSX/btsLWxx14dR/Ab0NuaIacFq0P3LmxBRql0/tfile.png)
그렇다면 연말정산 기간
근로자가 어떠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?
1. 주민등록등본
2. 임대차계약서 사본
3. 계좌이체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
이 3가지만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임대인에게 꼭 요청해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.
다들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급여 두둑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✅️자녀 교육비 학원비 공제여부
자녀 교육비 학원비 공제여부
✅️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자료제공동의 추가
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자료제공동의 추가 시
✅️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자료제공동의 제외
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자료제공동의 제외 시
✅️절, 교회등 종교단체 기부금
연말정산 절, 교회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,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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