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출산 #신생아취득세 #취득세감면 #주택취득세 #주택감면 #신생아주택 #신생아혜택 #신생아감면1 신생아 출산시 주택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자는?!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. 출산가구율을 높이고 서민의 주거 경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설개정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1. 신생아 출산 주택취득세 감면제도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혜택 : 주택 취득세 500만 원 감면 2. 신생아 출산 주택취득세 감면대상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이내 출산가구 12억 이하의 주택 취득출생하는 자녀의 부 or 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, 5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(단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)1 가구 1 주택자인 경우 (단.. 2024. 9. 23. 이전 1 다음